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한투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18%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카뱅의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한투증권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가져오기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 신청을 했다. 금융위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투증권은 한투계열 지분 총 27.18%를 모두 취득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특례법 및 은행법상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보유하려면 각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한투증권에 지분을 이전하려 했다. 그러나 한투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었다. 한도초과보유 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해서다.
앞서 한투증권은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투밸류운용에 지분이 넘겼으나, 최근 제재 후 5년이 지나면서 주력 계열사인 한투증권이 다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번 지분 취득으로 한투증권의 자기자본은 현재 별도 기준 6조3000억원 수준에서 3조원가량 증가해 9조원대가 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한도도 늘어난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