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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인데…기업 10곳 중 9곳 “준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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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조항 복잡하고 안내 잘 안돼

전문인력無, 법률 불확실성 막막

헤럴드경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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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오는 2024년 1월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4곳은 ‘중처법 폐지’가, 2곳은 ‘중처법 처벌수위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22일 한국경영인총협회(이하 경총)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내 5인 이상 기업 1035개 기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시행한 ‘중처법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모든 의무 사항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의 38.8%에 그쳤다.

응답기업 중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3.6%에 불과했다. ‘부족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86.4%(부족 75.1%, 모르겠음 11.3%)에 달했다. 대응능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46.0%)’,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6.8%)’, ‘과도한 비용 부담(24.5%)’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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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중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3.6%에 불과했다. ‘부족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86.4%(부족 75.1%, 모르겠음 11.3%)로 나타났다.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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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은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조건을 산안법을 준용해 정했다. 하지만 산안법은 의무 조항이 총 1222개에 달한다. 일선 기업에서 중처법 의무조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총은 “중대재해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법령상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 규정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에서 중처법 개선방향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40.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35.4%)’, ‘처벌수준 완화(20.4%)’ 등도 높은 선택을 받았다. 현재 2년 간 유예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89.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처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나,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년 간 적용을 유예받아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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