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구본민 변호사가 2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열리는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4명의 내부위원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는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2022.1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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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6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형기가 약 15년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20분쯤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 시점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은 최근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는 면제된다.
김 전 지사의 석방 여부도 관심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내년 5월이지만 국민 통합 등을 명분으로 한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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