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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오늘(27일) H사 전 회장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라임 펀드 자금 264억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습니다.
A 씨는 코스닥 상장 언론사인 H사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 회장들과 공모해 다른 회사 명의로 유치한 투자금을 회사 간 호재성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H사와 다른 회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연 매출 1억 원 정도인 해외 업체 투자를 400억 원 가치의 차량공유서비스 사업체 인수를 비롯한 신사업으로 거짓 홍보한 혐의(허위 언론보도 및 공시)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 사태 직후 미국으로 도주했지만, 3년 만인 지난 8일 강제추방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체포돼 이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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