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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남편이 한의사인데”…노정희 대법관 공수처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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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판결한 노 대법관 공수처에 고발

“업무방해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국민 건강에 위해 끼치는 양심도 없는 판결” 비판도

세계일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주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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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대법관 노정희를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22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쓸 수 있다는 믿기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남편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직접 이득을 취할 위치에 있음에도 노 대법관이 자신을 ‘재판에서 빼달라’고 요청(회피신청)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뻔뻔하게 참여했다”면서 “결국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결”이라며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처하게 됐고, 누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가장 앞장섰는지 알리고 단죄하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례를 계기로 앞으로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분명히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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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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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 대법관 등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제도·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반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 17조에 따라 판사 자신이 사건의 직접 피해자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판사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재판에서 제외한다.

또 이러한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은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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