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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탁도기 조작 혐의 공무원들…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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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압수수색한 경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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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 등 인천시 공무원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 피고인 2명은 재판과정에서 "(높은) 탁도를 숨기기 위해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고 은폐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또 다른 공무원은 검찰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A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평상시 공촌정수장에서 영종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때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이번 수계전환시에는 가압해 역방향으로 공급됐다. 이 과정에서 관 벽에 부착된 물때가 떨어져 관 바닥 침적물과 함께 공급돼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000가구, 서구·강화·영종 지역 63만 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A씨 등 4명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당일 수계전환 중에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기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태 발생 사흘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탁도 수치를 허위로 수질검사 일지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2명은 현재 인천시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정수사업소 2곳에서 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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