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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코로나 급증속 입국규제 완화에 공동대응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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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보건안전위서 대응 논의…이탈리아 "유럽전체 코로나19 검사·규제 요청"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 "中 여행객 코로나19 검사 심사 부당…EU전체 도입 필요없어"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속 입국제한 조처 해제에 대한 공동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발 여행객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과 인도, 일본, 대만 등은 입국규제를 강화했다.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는 중국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심사는 부당하다며 EU 전체에 이런 조처는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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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본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U 보건안전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속 입국제한 조처 해제에 어떻게 공동대응을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EU 집행위원회 보건식량안전총국은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심각한 역외 보건 위협에 대해 국가별 대응을 조율하는 것은 중대하다"면서 "오늘 EU보건안전위원회는 EU회원국들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우리는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별 보건부 소속 당국자들로 구성된 EU보건안전위원회는 보건안전정책 관련 비공식 자문기구다. 이 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와중 유럽내 정책조율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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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보건식량안전총국 트위터 갈무리=연합뉴스]


브리짓 오트랑 프랑스 보건위험평가위원장은 프랑스 라디오방송 클라시크에 "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다시 국경에 통제를 되살릴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에 감염병 위험에 대해 자문하는 오트랑 위원장은 이같은 평가는 상시로 바뀔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고, 중국내 새 코로나19 변이에 따른 위험 징조는 없다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전날 현재로서는 중국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독일 보건부 대변인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보면, 위험한 변이가 나타났다는 단서가 없다"면서 "그런 경우 합당한 입국제한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국내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재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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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국제공항 보안심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지금까지 EU내에서 입국규제를 강화한 국가는 유럽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이탈리아뿐이다.

이탈리아는 최근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에서만 시행 중이던 중국발 입국자 상대 코로나19 검사를 전체 국제공항으로 확대했다.

말펜사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26일 중국발 입국객 가운데 2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교통장관은 전날 트위터에서 "이탈리아는 중국에서 도착하는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점검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수는 없다"면서 "유럽 전체에 검사 점검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EU 내부에서는 중국여행객에 대한 공동 입국규제 도입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내 코로나19 급증에도 중국여행객에 대한 의무적인 코로나19 검사 심사 도입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CDC는 미국과 이탈리아가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심사를 도입한 것과 관련, "이같은 조처는 EU 전체에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해외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지금도 중국인들은 해외여행에 제한이 없지만, 시설 격리가 폐지되면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붐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인도, 일본, 대만, 이탈리아는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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