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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 "국조 연장, 안전운임제 미합의 시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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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합의 않으면 단독 국회 열어 처리 다짐"
"양곡관리법 합의 처리, 거부하면 단독"
"안전운임제, 60일 지나면 직회부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지난해 9월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29.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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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안전운임제를 다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처리와 관련해 "합의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국민보고회 경남·부산편 행사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대해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국정조사를 한사코 방해하고 기피해 왔다. 45일로 규정된 국정조사 기간이 어느덧 다 끝나간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해선 진상, 책임자를 밝힐 수 없다"며 "기간을 연장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원내가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 요구하지만, 만일 저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연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계획서상 오는 7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어, 야당 측에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공식 요구하는 발언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체된 시간만큼 연장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회에서 진 수석부대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법 등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돌파 시사 발언도 했다.

먼저 그는 "또 한 가지 남은 과제는 민생 개혁 입법을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연말까지 많은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이 있다"면서 '양곡관리법'을 언급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시 상임위 차원의 본회의 직회부 경로를 설명하고 "30일 간 합의 처리를 요구하겠지만 끝끝내 거부하면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압도적 의석으로 연장 입법을 가결했는데, 이것을 또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다"며 "60일이 지나면 이것도 국토위 의결로 직회부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본회의에 직회부 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합의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이것도 다짐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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