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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인력난’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 4개월→1개월로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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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법무부 합동대응책…조선인력 1.4만명 부족 전망

울산·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현장애로 데스크 설치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20→30%, 2년간 한시 확대

헤럴드경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선. [한국조선해양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또 현재 대기 중인 비자 1000여건을 이달안으로 모두 처리하고,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비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 수주량은 2019년 1006만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200척)에서 지난해 1559CGT로 50%이상 증가한 가운데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은 전세계 발주량(2079만CGT·270척)의 58%(1198만CGT, 149척)를 수주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다시 부흥기를 맞으면서 용접공 등 외국인 기능인력에 대한 업체들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관련 비자 발급 기간 대폭 축소 등 외국인 인력도입의 애로 해소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올해 조선업 인력은 1만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기능인력 채용은 협회가 기량검증을 한 뒤 각 조선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협회가 다시 근무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검토한 뒤 산업부에 ‘예비고용 추천’을 하고, 산업부는 최종 검토 후 법무부에 ‘고용 추천’을 한다. 법무부가 사증(VISA)을 발급하면 그제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 기존에는 평균 4개월이 소요됐지만 이를 1개월안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조선협회에서 이뤄지는 예비추천 신청(도입업체)-예비추천(조선협회)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예비추천(조선협회)-고용추천(산업부)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10일 소요됐던 예비고용 추천을 절반인 5일이내로 마칠 수 있다. 또 산업부는 울산, 거제 등 조선업 밀집 지역에 ‘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등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키로 했다.

법무부는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에 각각 4명씩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늘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자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5주(35일)에서 10일 이내로 25일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기존 내국인 상시근로인력(3개월 이상 근로)의 20%만 허용했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 E-7-3 비자 발급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해 올해 2000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다. E-7-3 비자는일반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로 조선업은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이 해당된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도 400명 신설한다. 비전문인력(E-9비자)이 국내 장기간 취업시 E-7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E-7 전환 프로그램 신설하고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체류를 허용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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