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D리포트] 세월호 유족,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위자료 추가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세월호 유족,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위자료 추가 지급" ]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 세월호 유족,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 723억에 더해 희생자 친부모에게 1인당 500만 원, 다른 가족에겐 100~3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생활 자유 침해…위자료 추가 지급" ]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배상금 723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2차 가해에 대한 책임 일부 인정 ]

2심에선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 청구했는데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이 이번에 일부 인정된 겁니다.

( 취재 : 하정연 / 영상취재 : 설민환 / 영상편집 : 이소영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하정연 기자(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