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어선 신소재 허용 등 규제 완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2일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산업단지를 찾아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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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선박 건조에 신소재 활용과 출항가능 가시거리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2일 전남 영암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기업과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고용 비율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인원 1∼5명 상향 등 최근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9 비자 유효기간(최장 4년 10개월)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단절 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쿼터를 400명 규모로 신설하고 전체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관련 협회는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E-7-3·일반기능인력)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전문가들도 영세기업이나 신생기업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선박건조업체들이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신소재(HDPE)를 어선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50년간 유지된 출항 가능 가시거리 요건을 1㎞에서 500m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시거리 제한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해수부 역시 출항통제 기준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차관은 "지역기업과 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 애로사항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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