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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부실판매' KB증권 벌금 5억원 그쳐… "피해자 전액 배상 어려워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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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선 "솜방망이 처벌" 비판

신한투자·대신증권 소송에도 영향

업계선 "펀드 판매 시장 위축 우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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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라임펀드 관련 형사소송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면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좁아졌다. 이번 판결은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는 신한투자증권과 대신증권에 대한 형사소송은 물론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에 대한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대해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사가 구형한 벌금은 7억5000만원이었다.

사전에 부실 또는 부실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혐의와 펀드 돌려막기를 통해 환매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 선고를 받은 혐의는 펀드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만으로는 KB증권이 라임펀드 부실이나 부실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일부 표현이 투자자에게 착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품 판매 광고 전략상 춘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매대금 돌려막기는 결과적으로 손실로 이어졌지만 이를 두고 고의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점은 고객에 대한 기망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 측은 법원 판결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판결이 내려진 민사재판에서 판매사가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판단해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온 것과 완전히 상반된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담보금융이라는 설명을 강조한 점, 자펀드 손실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일반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매우 높은 위험도의 상품을 권유하고 고객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KB증권에 대한 형사 재판부 판결은 말도 안 된다. 검찰도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KB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해준 것만으로도 사실만으로도 사전에 부실 또는 부실 징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로 다른 증권사들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물론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들이 이번 판결에서 사용된 논리로 재무장한다면 사모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배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라임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걸린 판매사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이다. 대신증권 민사 2심은 오는 3~4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재판은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일은 대신증권이 2월 9일, 신한투자증권이 같은 달 22일이다.

한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판결이 이어지면서 시장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브랜드파워를 바탕으로 운용자산(AUM)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대형 자산운용사 펀드와 달리 네임밸류 없이 수익률로 승부해야 하는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심려가 더 큰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할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진입도 제한되고 있다"며 "판매프로세스 검증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통한 고객 선택 폭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이재빈 기자 fueg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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