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빈집만 350만 호…'특별조치법' 개정
인구감소·지방소멸은 '한국'도 마찬가지
日, '특정 빈집' 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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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정기국회에 '빈집대책 특별조치법'을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는 방치된 빈집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세금 우대를 없애는 등 페널티 부과가 골자다.
지난 2015년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을 시행해 붕괴위험에 있는 '특정 빈집'에 대해선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특정 빈집에 대해 고정자산 특례조치도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 아닐지라도 관리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세금 우대 특례 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일본은 토지에 자산 평가액의 약 1.4%에 달하는 고정자산세를 부과하지만, 주택이 있을 경우 고정자산세가 6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런데 이 같은 조치가 빈집을 늘어나는 요인으로 지적됐고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에서 창문이 깨졌거나 잡초가 무성한 빈집을 '관리 부전 빈집'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행정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세금 우대 조치를 박탈한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 전역의 빈집은 총 850만 호에 육박하며 전체 주택 중 13.6%를 차지한다. 이중 임대와 별장용 빈집을 제외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약 350만 호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년간 90% 급증한 수치다. 현재 추세라면 우 2038년 일본의 빈집 비율은 전체 주택 중 3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도 '빈집세' 도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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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역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비어있는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숫자는 2015년 106만 8919호에서 2020년 151만 1306호로 급증했다.
문제는 빈집이 지방 소도시뿐만 아니라 광역시와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빈집세'를 말한다. 대다수 빈집이 소유주가 있지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축물의 경우 감가상각이 이뤄져 가액이 높지 않아 빈 상태로 두는 것이 더 이득이다.
현재 한국은 각 지자체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지방세연구원은 이에 대해 "빈집 소유자가 자진해 철거한 경우, 철거된 집의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 경감을 모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빈집 과세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빈집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서 출발하고 있고 도시의 경우 재개발 및 정비사업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만이 답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편 해외 국가 중 빈집세를 도입 중인 나라들이 있다. 영국은 2013년 2년 이상 비어있는 집에 지방세를 50~300% 중과하는 법안을 도입했고 캐나다는 2017년 지방세 중과를 골자로 한 빈집세를 도입한 바 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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