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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자장사" 집중포화 받은 은행 "수수료 면제"로 소비자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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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수그러들 기미 안보이자
취약차주 중도상환·타행 이체 등
너도나도 각종 수수료 폐지 선언


'이자 장사' 논란에 눈엣가시로 떠오른 은행권들이 연초부터 각종 수수료 폐지로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뿐 아니라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체 수수료를 면제했다.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도 1년간 면제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이달부터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선제적으로 수수료 면제를 공식화했다.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납부해야 했던 수수료를 면제한 것이다.

국민은행도 지난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했다. 농협은행도 오는 3월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NH올원뱅크의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하나, 우리은행도 수수료 면제 행렬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존에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이 대응책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은 대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이익의 3분의 2를 주주 환원과 성과급에 사용한다면 3분의 1정도는 국민 몫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지난해 말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18일부터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의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하기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가 대상이다.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KB국민은행은 내달 10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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