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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상고 포기…한동훈 "국가 책임 명백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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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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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세월호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지난 14일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군 아버지인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228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합계 약 8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약 723억원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액과 정신적 손해배상액 157억여원이 추가로 인정됐다.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에 따라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이 만 60세에서 만65세로 상향돼 항소심 배상액이 증액된 점, 관련 사건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돼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도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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