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0년→항소심 진행 중
함께 징역형 받은 임원들도 함께 석방
함께 징역형 받은 임원들도 함께 석방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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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이달 27일 인용했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로 2021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하고,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한 뒤 항소했고, 이달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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