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단독] “한전KPS 내부 인사, 청와대 지시 거역…특감반 보내 조사” 협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기관 내 인사를 두고 “원상복구하라”, “특감반 보내 조사한다”는 식의 압박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31일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내 산업부 담당 행정관 A씨를 통해 한전KPS의 직원 인사가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되자,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B씨에게 “한전KPS 내부 인사를 한 것은 청와대 지시를 거역한 것”이라며 “당장 장관에게 보고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라. 특감반을 보내 조사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적시됐다.

백 장관은 B씨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B씨에게 “담당 과장에게 연락해 인사를 취소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조 전 수석은 2017년 11월쯤 A씨를 통해 B씨에게 “신임 기관장 임명이 완료되기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를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백 장관도 B씨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고, 공공기관 내부 인사 동결 지침을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및 공공기관별 소관 부서를 통해 이같은 지시가 전달됐다.

하지만 한전KPS 사장 C씨는 같은해 12월 18일쯤 인사실무자들로부터 “2018년 1월 1일 임금피크제로 전환되는 직원들의 경우 한전KPS 인사규정에 따라 보직변경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보직 발령도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C씨는 인사실무자들과 각 부처의 처장들의 요청에 따라 전력사업과장 D씨에게 연락해 내부인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C씨는 D씨로부터 “산업부 아닌 ‘위’의 방침”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책임지겠다. 너도 알고는 있어라”라고 한 뒤 내부인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같은달 19일 임금피크 전환 및 보직변경 발령 46명, 임금피크 전환에 따른 보직발령 40명 등 총 86명에 대한 인사 발령이 이뤄졌다.

하지만 결국 조 전 수석과 백 장관의 의중이 담긴 내부인사 취소 요구로 C씨는 나흘 뒤인 22일 내부 인사를 취소했다. 공소장에는 “C씨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인사 취소 시 발생할 내부의 혼란과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직 미변경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예상했다”고 적혔다.

검찰은 특히 공공기관운영법 제51조 1항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은 공모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감독 권한을 남용해 C씨에게 정당하게 실시한 내부 직원 인사에 대한 취소를 지시했다”며 “C씨로 하여금 직원 인사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9일 조 전 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인사비서관, 백 전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권 차원에서 일종의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또 그런 사람들이 정작 정권 말에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임원 3080명 중 약 86%를 알박기 했다는 것은 뻔뻔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백민경·김소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