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내달까지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
이달 관리비, 전기요금 인상분 포함…제2의 난방비 폭탄 예고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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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전국적으로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이들에게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까지 동절기 4개월간 가스요금을 할인해준다.
그러나 이달 관리비에는 지난달부터 오른 전기요금이 포함돼 대폭 인상될 예정으로 제2의 난방비 대란이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은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한다. 이들에게 동절기 4개월간(2022년12월∼2023년3월)의 가스요금 할인도 진행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서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서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지원한다.
또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앞서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날 영상회의를 통해 17개 광역지자체 난방비 지원확대 및 신청 안내를 독려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달 받게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에는 공공요금 부담이 이보다 더욱커 진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전기요금 인상분이 이달 관리비부터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당 평균 전기료는 652원으로, 2021년 12월(562원) 대비 16.0% 올랐다.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영향이다.
여기에 올해 1분기(1~3월)에는 kWh당 13.1원 인상돼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할 예정이다. 인상률은 9.5%에 달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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