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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설원예 농민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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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논산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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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가 유가 상승 및 농업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시설원예 농업인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차액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해당 사업에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 전폭적인 농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난방비 지원 사업은 겨울철 시설원예 난방비가 집중되는 1월부터 4월까지 사업 신청자가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에 대해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국비로 추진 중인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로 전국 최초 사례다.

기존에는 2022년 10월에서 12월 사용한 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했으나 시는 이를 보다 넓게 적용해 지원의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용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을 난방비로 사용한 시설원예 농업인이다. 시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구매량 및 단가를 확정한 후 5월 이후에 관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할 계획이다.

농업용 전력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 역시 전국 유일의 사례다. 시는 친환경 딸기 생산을 위해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난방시설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시설원예 농가의 가온(加溫) 방식 중 전기난방비 사용 비중이 14%가량 차지하는 점에 주목해 전력 사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극 행정을 농가 경영에 숨통을 틔우고자 한다”며 “농촌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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