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 5G 무선 모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이음5G 전용 단말 인증을 통해 28㎓ 대역 확산에 나선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이음5G에 사용될 3개 단말(모듈 1개·모뎀 2개)이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인증서(전파인증)를 신규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전파인증은 전자파로부터 전자기기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 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이번 28㎓대역 이음5G 단말 전파인증은 총 3개 제품이다. 28㎓대역 이음5G 단말 인증서가 발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8㎓ 대역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로봇‧차량 제어, 정밀의료, 실감형 놀이기구, 실시간 대용량 영상 전송‧분석 등 이음5G 서비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8㎓ 대역 이음5G 단말 전파인증으로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28㎓ 대역 서비스가 지연됐던 문제가 해소됐다”며 “28㎓ 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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