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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손태승 회장, 우리은행 이어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포기…고심 끝 수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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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고심 끝에 포기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어 손 회장 개인도 당국 제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둔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당초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던 손태승 회장 역시 소송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제재에 대한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9일 당국 제재가 부과된 만큼 이날까지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당국은 해당 건과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만큼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라임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점쳐졌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에 따른 부담감 속 문책경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우리금융 등에 대한 제재 관련 불복 소송 움직임에 대해 "(우리금융이) 중징계에 대해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으면서 소송 얘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진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아주경제=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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