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종합]'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무죄…"직권남용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 대해 "피고인들이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고 직권을 남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왼쪽부터)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2.15 hwang@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도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서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을 경우 재수사가 난한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재수사가 임박한 주요 사건 당사자의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함이었을 뿐이고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청탁, 불법 목적의 실현을 위한 행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금승인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전 차관의 기습적인 심야 출국 시도에 대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들을 작성·행사하는 범행에 이르게 됐고 당시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를 전달받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이 검사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이 검사는 이날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무죄 결과에 대해 차 전 연구위원은 "잠시 빛을 잃은 진실과 상식이 정의의 법정에서 환하게 빛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전 비서관은 "사필귀정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반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전 연구위원, 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긴급 출금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