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헌 수사를 못 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권남용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충분히 증명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은 "진실을 밝혀주시고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이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규원 검사에게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규원 검사의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 위조와 공용서류 은닉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이규원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 구성 : 홍성주 / 편집 : 장희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홍성주,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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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은 "진실을 밝혀주시고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이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규원 검사에게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규원 검사의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 위조와 공용서류 은닉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이규원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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