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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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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도 외신·시민기자 강력 단속… “가짜뉴스 보도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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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외신과 시민기자 등 ‘무허가 매체’에 대한 단속을 올해도 이어갈 방침이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지난 15일 “온라인 콘텐츠와 인가받지 않은 정보를 정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외신과 무허가 온라인 매체 등을 겨냥해 작년에 시작한 캠페인이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며 “중앙선전부가 올해도 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중국 베이징 거리에 게시돼 있는 신문./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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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는 중국 정부가 뉴스 보도를 통해 기업을 협박하고, 기자를 사칭하거나 특히 공산당이나 정부 정책에 관한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행위를 단속할 것이며, ‘가짜 뉴스’ 보도, 불법 활동 참여, 무허가 설립 언론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신이 해당 캠페인의 초점이 될 것이라며 “외신의 이름으로 중국 본토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언론인과 조직은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화는 “지난 1년간 우리는 불법적으로 뉴스를 보도한 상업 웹사이트, 인터넷 단체, 공공 계정을 처벌했고 가짜 매체를 정리했으며 이윤을 위해 뉴스를 보도한 언론인과 조직을 처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뉴스 전파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했고 공공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켰으며 우리의 이념적 안보를 수호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언론 매체에 대해 엄격한 허가제를 실시하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온라인 검열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시민기자, 1인 방송 등의 영향력이 커지자 단속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시민기자 장잔은 2020년 우한의 코로나19 발병 사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렸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장잔은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는 중국 당국이 공중소란죄에 적용하는 표현으로, 반체제 인사의 입을 막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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