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왼쪽부터)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 뒤 법원을 나와 발언하고 있다. 검찰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를,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023.02.15 hw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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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도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금승인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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