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법무부 직위해제 집행정지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연구위원은 전날 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왼쪽부터)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2.15 hwang@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내달 9일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소 3개월 만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이듬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 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될 수 있다.

차 전 연구위원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연구위원에 대해 "피고인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고 직권을 남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전날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