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협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지난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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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원에 임시 구제를 요청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멈춰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 마련된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차 전 본부장을 인사이동 시키며 직위해제했는데, 차 전 위원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지난해 9월 제기했다.
차 전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차 전 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 출금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긴박성, 출국 금지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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