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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서울경찰청 추가 압수수색…경무관 '금품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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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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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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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고위간부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21일) 압수수색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날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무관 A씨는 지난해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서울청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의 뇌물을 약속 받고,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한 시민단체가 분식회계 의혹을 받던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 한재준 대표이사, 재무담당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과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4월 대우산업개발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A씨가 당시 수사담당자였던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계장 B씨에게 관련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무관 A씨와 계장 B씨는 2019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한편 공수처가 자체 인지수사를 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경무관 이상 직급의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직접 기소도 할 수 있다. 경무관은 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 다음으로 높은 계급으로 경찰 수뇌부에 속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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