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천여 건에 대한 보호 기간이 내일(25일) 만료돼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대상은 보호 기간이 15년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8만4천여 건과 보호 기간이 10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만 4천여 건입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15년 이내로 보호 기간을 정한 기록물로 그 기간에는 열람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되기까지 분류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은 비밀 서고에 관리될 수 있게 하고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실무 검토 등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게재됩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순차 게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록물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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