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두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9만8000여건이 25일 보호기간이 만료돼 해제된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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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바로 볼 수는 없다.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먼저 해제된 기록물에서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한다.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로 들어간다.
일반기록물도 실무에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이 중 공개·부분공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게재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게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록물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이 15년의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기록물이다.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이 엄격히 제한된다.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보호기간 15년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2009~2022년)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4000여건이다. 보호기간이 1~10년인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이명박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이 1~5년인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이 포함됐다.
대통령기록관은 해제된 지정기록물 중 그간 처리가 지연된 4만6000여건과 이번에 해제되는 지정기록물 9만8000여건을 처리인력을 늘리는 등 노력을 통해 빨리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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