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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민주당 신임 당대표 박홍근

박홍근 "이재명 체포안 표결, 결과 깊이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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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로 분열은 안돼…3월 '양곡관리법' 반드시 처리"

아이뉴스2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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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체포안) 표결 결과를 두고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정치검찰의 부당하고 과도한 표적 수사에 대한 헌법의 정신과 규정을 지킨 당연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표결의 결과가 우리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오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본회의 통과가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격리의무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공식 약속한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며 "법안도 민생도 흥정의 대상인 아닌 만큼, 이번이 정부와 여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계속해서 여당이 부동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양곡관리법에 더 이상의 양보와 인내는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당초 민주당의 예측과 달리 30여표의 이탈표가 관측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강행하려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거부권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강행은 어렵다'며 여야에 3월 첫 본회의 전까지 재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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