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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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게 벌금 500만∼800만원을,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2월5일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소됐다.
당시 선박 외판을 고정하는 용접 업무를 하던 이 회사 직원 40대 직원 1명이 흘러내린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낙하 위험 방지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출입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철판(외판) 작업 시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나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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