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금지’조례 입법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경기도의회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8일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이 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와 도의회, 도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 등에 1회 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임의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꿨다.

개정조례안은 또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강제해 도와 도의회가 맺은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 협약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