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관리 소홀 신한투자, 벌금 5천만원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를 제대로 막지 못한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가 "위법행위를 통제하지 못했고, 사태를 막을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전 PBS 사업 본부장을 먼저 기소한 뒤, 신한투자 법인도 재작년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를 제대로 막지 못한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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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한투자가 "위법행위를 통제하지 못했고, 사태를 막을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전 PBS 사업 본부장을 먼저 기소한 뒤, 신한투자 법인도 재작년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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