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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리또속' 조롱에 '美 소송 리스크'에도…끄떡없는 韓 '리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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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코인시장]XRP, 한국 투자자가 선호…해외 거래소 송금에도 이용

SEC 소송 결과,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나올 전망

뉴스1

시총 규모로 따진 국내 원화마켓·코인마켓 거래소별 가상자산 순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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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국내 투자자들의 '리플(XRP)'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XRP 발행사 리플랩스 간 소송으로 인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 유독 한국에선 리플이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높은 가상자산 목록을 공개했다.

목록에 따르면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기준 시가총액 규모 순위에서 리플의 가상자산 XRP는 비트코인(BTC)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서 이더리움(ETH)이 부동의 2위인 것과 대비된다. XRP는 글로벌 순위에선 6위에 그쳤다.

유통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규모로 추정한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시장 점유율은 약 97%에 달한다. 거의 모든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원화마켓 거래소 내 시가총액 규모에서 XRP가 2위인 것은 국내 투자자들이 '대장코인'인 비트코인 다음으로 XRP를 많이 거래한다는 의미다. 유독 한국에서만 '리플 선호 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XRP는 지난해 상반기 실태조사에서도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리플의 소송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XRP는 한때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해당 순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유지될 만큼 견고했지만, 2020년 SEC가 XRP 발행사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하면서 XRP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SEC는 XRP를 증권으로 간주했으며, 법적 공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소송 리스크를 인식해 XRP를 상장 폐지한 영향도 컸다. XRP는 견고할 줄 알았던 3위 자리를 다른 가상자산들에게 내줘야만 했고, 이내 6위까지 떨어졌다.

국내 시장에선 이 같은 소송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017년부터 국내 시장에서 유독 인기가 많았던 리플이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그간 업계 전문가들은 △코인 1개당 가격이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저렴한 점 △가상자산 열풍 초창기에 국내 은행과의 협업으로 신뢰를 쌓은 점 등이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1주씩 매매하는 증권 거래에 익숙한 국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 초창기였던 2017~18년 1개당 가격이 저렴한 XRP를 선호했다는 것이다. 당시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대형 시중은행과 리플의 송금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제휴 소식도 XRP 선호 현상에 큰 영향을 줬다.

이후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을 보낼 때 XRP를 많이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XRP 거래 규모 및 시가총액 규모가 꾸준히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거래소를 활발히 이용하는 편이다.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돼있지 않은 다양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을뿐더러 유동성이 풍부해서다.

이 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원화 입금이 가능한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후, 사들인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에서 외부로 출금된 자금 30조6000억원 중 해외 사업자, 즉 해외 거래소로 출금된 규모는 19조9000억원에 달한다. 약 2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중 상당 규모는 XRP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보낼 때는 보통 비트코인(BTC)이 아닌, 수수료가 저렴하고 전송 속도가 빠른 리플(XRP)이나 트론(TRON)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단, 리플과 SEC 간 소송 결과가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상황을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판정할 경우, 해당 판결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다르므로 미국에서 XRP가 증권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국내 금융당국이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만큼, 소송 결과가 향후 국내 기준 정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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