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덕남정수장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가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한 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마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21일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17일 신청 기간 영업 보상, 필터 교체, 저수조 청소, 생수 구입, 기타 피해 등 모두 186건, 1억3000만원 보상 신청이 접수됐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다음 달까지 신청 서류 등을 토대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결정한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5월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미용실, 카페 등 수돗물이 끊겨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 보상과 별도로 보상을 받는다.
단수, 흐린 물로 피해를 본 3만8540세대는 사고 발생일부터 이틀간 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별도 신청 없이 2월 한 달(28일) 요금의 14분의 1을 뺀 요금이 4월 고지서에 반영된다.
홍보 부족,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단수 규모에 비해 피해 신청 건수가 턱없이 적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영업 보상을 신청하려면 영업 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 자료, 올해 1-2월 일자별 매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번거로워서 못 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행정 입장에서는 규정과 원칙을 따를 수 밖에 없어 객관적인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광주 덕남정수장 밸브 고장으로 광산구, 남구 등에 수돗물 공급이 한때 중단돼 물이 끊기거나 흙탕물이 나오는 사례가 잇따랐다.
카페, 미용실 등 물 사용이 필수적인 업소에서는 손님을 받지 못해 예약을 취소하고, 영업을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