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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보공개법 서명...90일 안에 코로나19 기원 조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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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양원 통과한 코로나19 기원 조사 공개법에 서명
90일 안에 정보 기관이 조사한 내용 공개해야
정보 기관마다 의견 차이 있어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2월 3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촬영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입구.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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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에 미국 정보기관에 공식적으로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명령했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 정부기관들은 서명일부터 90일 안에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공개할 전망이다.

경제매체 CNBC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 연방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과거 미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퍼진 것이 아니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국립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누출됐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20년 2월과 7월에 바이러스의 기원 조사팀을 중국에 파견했으나 베이징에만 머물렀고 2021년 1월에나 우한에 조사팀을 보낼 수 있었다. WHO는 1개월 동안 조사 이후 바이러스가 동물에 의해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연구소에서 누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바이든은 WHO의 조사와 별개로 2021년 초에 미 정보 기관들에게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은 같은해 5월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90일 동안 추가 조시를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지금까지 공식적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는 올해 초 의회에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요약 자료를 제출했지만 상세한 내용까지는 알리지 않았다.

이에 미 상원과 하원은 각각 이달 2일과 10일에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안을 양원 모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DNI는 20일 바이든의 서명으로 인해 휘하 정보 기관들이 조사한 내용을 90일 안에 공개해야한다. 바이든은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정부는 이번 법안을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기밀 해제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 공개가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도록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미 정보 기관의 의견이 아직 제각각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에너지부와 연방수사국(FBI)은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 내 연구소라는 입장이지만, 중앙정보국(CIA)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정보기관은 자연발생설을 지지하고 있다.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지난달 28일 인터뷰에서 바이러스의 연구소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17일 미 CNN 등에 따르면 미 스크립스연구소와 애리조나대, 호주 시드니대 공동 연구진은 우한 화난 수산시장에서 2020년 1~3월 채취한 유전자 데이터를 재분석했다. 연구진은 너구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연구진은 3년 전 수집된 해당 샘플을 올해 1월에야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GISAID)에 공개했으나 최근 이마저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재분석된 데이터는 삭제 전 프랑스 연구자가 공유하면서 살아남았다. 이에 대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 데이터는 3년 전 공유될 수 있었고 공유됐어야만 했다”면서 중국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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