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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효성도 공정위 제재 피해…'사실관계 확인못해 심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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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효성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심의 종료 결정
진흥기업은 효성의 계열사로 워크아웃 대상
효성의 진흥기업에 대한 과다한 이익 제공 여부 심의
제 3자와의 거래보다 유리했나? 과다한 이익귀속인가? 사실관계 확인 곤란 판단
심의절차 종료로 이 건으로는 더 이상 사건화 안돼
'재벌 봐주기'는 오해, 케이스 마다 달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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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효성이 계열사 부당지원건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더 이상의 심의를 받지 않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5일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 곤란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새로운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번 건이 다시 사건화되지 않고 마무리는 것을 말한다.

효성의 계열사인 진흥기업은 2011년~2018년 기간 중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효성은 대주주로서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MOU)를 체결하고, 공사수주 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했다. 진흥기업은 2012년 1월부터 워크아웃으로 전환됐다.

진흥기업은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민간 PF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워지자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 측과 공동수주 형태로 영업활동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2가지 사안에 위법혐의를 두고 조사했다.

먼저 2012년~2018년 기간 중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중에서, 효성이 주간사이면서 지분율 50%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을 문제 삼았다.

심사관은 효성이 수주, 시공에서 진흥기업의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9건의 공사관련 매출액은 5378억 원, 매출이익은 761억 원 규모다.

또 하나는 2013년 8월부터 12월 기간 중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효성이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하도급 공사금액은 한화로 약 324억 원, 매출이익은 13.5억 원 규모였다.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구법 제7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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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건의 공동수주 건에서 외형상 주간사라는 것만으로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고,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형성될 정상지분율과의 차이에 대해 비교가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에서 중간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 준공검사 이행 등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가지 행위 모두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그로 인한 과다한 이익귀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등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의 경우 심의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이 최초의 사례로 아무래도 과거 선례나 과거 적용 기준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사안의 성격상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무리한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 초래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집행당국이 짊어져야할 숙명이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뿐 아니라 법집행당국이 조사했는데 결과적으로 무혐의면 결국 감수해야할 비판 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효성의 2가지 행위 모두 계열회사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측면은 있으나, 효성이 진흥기업에 동일인 및 친인척 지분이 없는 등 위법성 요건이 달라 본 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신속하게 고발하고 최태원 회장 건이나 이번 효성 건 등 기업이나 재벌은 과도하게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스 마다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게 한두건 있다고 재벌 봐주기로 보는 건 오해가 아닌가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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