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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5대 분야 집중육성… 기존 정책 확대 그쳐 실효성 의문 [尹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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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발표 보니

어린이집 ‘0세반’·‘늘봄학교’ 운영 확대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만12세로 올려

하루 2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도

전문가 “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 확대

8세이후 지원 끊기는 것 대한 대책 부족

아동수당 연령별 확대 사각해소 나서야”

15년간 약 2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수렁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깊게 빠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재평가하고, 돌봄·교육, 일·육아 균형, 주거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막상 내놓은 대책은 기존 정책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28일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보면, 정부는 기존 저출산 대책의 목표가 불명확하고,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존에는 (저출산) 기본계획을 예산집행률 등으로 평가했다”며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인 심층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별로 효과와 수요자 체감도를 고려해 주요 과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7년 만에… 대통령 주재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에 열렸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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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돌봄·교육과 일·육아 병행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가 주로 이용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집 내 ‘0세반’ 운영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늘봄학교의 운영시간을 오후 8시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의 건강과 성장 등 아동의 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휴직과 휴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올리고, 하루 2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현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전 정부의 대책을 답습하는 데 불과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정부가 양육비 지원책으로 내놓은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0세 중심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고, 8세 이후 지원이 끊기는 것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8세 미만으로 본격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는 8세 이후에는 지원이 줄어든다. 최영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아동수당을 연령별로 확대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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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관련해서도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휴직 기간의 소득대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사용할 수 있던 근로시간 단축제를 최대 3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 교수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득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주요하게 다뤄야 하고 노동시장 정책과 양육 정책이 맞물려 진행돼야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도 “여전히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이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발상을 전환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모와 아이의 건강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 부부도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연 3일인 난임 휴가 연 6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의 입원 시 진료비 본인부담률(5%)도 0%로 개선한다. 2세 미만 ‘이른둥이’ 등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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