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가 추가되었으며 8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36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된 건설기계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이 해당한다.
순창 청사 전경[사진제공=순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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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은 순창군에 신청접수일 기준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 의뢰 후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폐차 지원금과 별개로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추가로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는 군 환경수도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순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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