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경기 북부와 강원 등 ASF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소독 차량도 현재 250여대에서 30대를 추가해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특히 경기북부·강원 지역, 양돈단지, 법인농장 등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예찰을 확대하고 혈액 시료 외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개체나 타액 등 검출 가능성이 크고 채취가 쉬운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SF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차별화된 위험관리 방안과 지정 해제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충북·경북 지역에서 발견되는 만큼 산악지형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야생멧돼지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며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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