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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민생안정 지원…해수부,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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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중점분야 세부 추진과제 제시…규제혁신 상황판 운영해 수시로 확인

    규제혁신 협의체(TF) 회의 등으로 지연 예상 과제 선제적 파악·대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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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 시장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해당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 등을 담았으며, 관련 업·단체,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규제혁신 협의체(TF) 사전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추진계획에서는 △해양수산 신산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지원 △지역주민 애로 해소 △민간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4개 중점분야를 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제혁신 상황판을 운영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공자에 대한 표창‧포상금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규제혁신 협의체(TF) 회의 등 월별 개최를 통해 지연이 예상되는 과제는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중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와의 현장 간담회도 수시로 진행해 새로운 규제혁신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추진계획을 통해 해양수산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민간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양수산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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