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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창원시-경남개발공사 거듭된 갈등…웅동1지구 개발 파행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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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사용기간 연장·협약 해지 등 두고 번번이 충돌…이견 못 좁혀

    사업시행자 간 갈등 적기 해소 못 한 경자청도 책임 면하기 어려워

    연합뉴스

    토지이용계획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국면을 맞게 된 데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갈등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골프장만 건설해놓고 다른 사업은 전혀 이행하지 않은 민간 사업자의 협약상 의무 불이행 책임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지만, 이날로 공동 사업시행자 자격을 상실한 두 기관 역시 사업 파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두 기관 간 갈등은 2020년 전후로 불거졌다.

    이 시기는 민간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건설은 완료(2017년 12월) 했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대지 않고 있던 때다.

    이에 민간사업자가 잔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이 1년씩 연장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민간사업자는 1차로 사업 기간 1년 연장 승인을 받은 뒤인 2018년 11월 공사비 등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토지 사용 기간을 기존 2039년 12월까지에서 2047년 8월까지로 7년 8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이것이 두 기관 간 갈등의 계기가 됐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 부도 가능성 등을 우려해 2019년 말 연장에 찬성했지만, 경남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 측이 골프장 외 잔여 사업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2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이후 민간사업자의 사업범위(생계대책부지 포함 여부), 웅동1지구 정상화 용역 추진 여부 및 방식, 사업협약 해지 여부 등을 두고 거듭됐다.

    사업시행자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졌다고 판단한 건 일찍이 2020년부터다.

    경자청은 사업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됐음에도 두 기관 간 갈등이 거듭되자 2020년 상반기에만 사업 시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행명령을 세 차례 통지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두 기관은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경남개발공사 사장, 창원시청 앞 1인 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10월에는 급기야 당시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를 이유로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를 촉구하는 이례적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공동 사업시행자 간 첨예한 갈등은 민간사업자에게는 잔여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민간사업자 측은 부산 신항만 건설과정에서 어업권 피해를 본 소멸어업인들에게 제공된 생계대책부지를 사업 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잔여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동 사업시행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도 이를 조정·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는 더디기만 했다.

    지난해 경남도 주도로 운영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의체 역시 결국엔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결국 사업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시도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다가 이날로 공동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라는 극약 처방에 이르게 된 셈이다.

    사업시행자 간 이견을 알면서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 제때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경자청 역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경자청의 이런 부적정한 업무 처리는 지난해 중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지적된 바 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게 자칫 2천억원 안팎의 거액을 확정 투자비 명목으로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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