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법인은 서천군에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로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나눠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서천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감면받았던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없다면 공제·감면 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1-950-4059)으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21~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천=방영덕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