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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예방은 물론 구제도 중요”...깡통주택·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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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8일 전세사기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진이 서울역 앞에서 출발해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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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직적·지능적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먹히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 사실 조사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기금, 국세, 지방세 감면 등 지원 ▲벌칙규정 등이다.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전세사기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보호 대책 적용대상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1개월 이상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깡통주택·전세사기 피해자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선순위 채권 문제를 비롯해 임차인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특별법을 제정해 집단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조오섭 의원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방과 처벌 중심의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며 “장기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등과 협의한 바를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강민정, 김경만, 김남국, 김용민, 민병덕, 박용진, 박주민, 박홍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양경숙, 우원식, 윤영덕, 윤준병, 이동주, 임종성, 장경태, 장철민, 전혜숙, 진성준, 최강욱, 최종윤, 허영 국회의원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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