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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조오섭 의원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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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권매입기관은 인수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팔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 대책 적용 대상은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깡통주택, 전세 사기 등을 당한 임차인이다.

조 의원은 "장기간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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