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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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우영 만화작가의 사망으로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된 만화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해 특별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 한국만화가협회가 불공정 계약으로 '검정고무신' 원작자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를 비롯해 계약문건 열람 등 관계자에 대한 출석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 등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만화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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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과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합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검정고무신' 그림을 그렸던 이우영 작가가 수년간 저작권 분쟁을 겪다가 지난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만화잡지에 연재되면서 인기를 얻어 TV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됐던 작품을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캐릭터사업과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원작자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업화를 위해 캐릭터 저작권 지분의 과반이상을 출판사 대표에게 양도한 뒤에 수익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분쟁이 발생해 이우영 작가 등이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아울러 글작가와 그림작가가 별도로 있던 '검정고무신'에서 글작가는 넷플릭스와 웨이브 등에도 팔린 출판사의 극장판 후속 애니메이션 사업 등에 계속 참여한 반면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의 분쟁이 극단으로 가면서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지분 다툼으로 법적 분쟁이 지속되면서 결론이 나지않자 출판사 측은 정산서만 보내고 실제 수익은 이우영 작가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 작가와 출판사 양측은 서로 소제기와 고소를 주고받으며 5~6건의 민형사 법적분쟁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사진=웨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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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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