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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민주당 ‘주 4.5일 근무제법’ 발의…근로시간 단축하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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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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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점진적인 ‘주 4.5일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업이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을 최대 전액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69시간제’ 논란을 초래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응한 법안으로 분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이 30일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 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의원실은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716시간 대비 약 2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매년 500명 이상이 과로사 한다”며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선도적으로 주4일 또는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부문 및 민간과 협력해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도 정기적으로 과로사 예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과로사는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요인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정의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포함했다.

    이수진 의원은 “‘주4.5일제는 너무 급격한 도입이 아니냐’라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당 정책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준비한 법”이라며 “노동시간을 자발적으로 단축하는 사업주 등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촘촘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의원 61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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