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중학교 럭비부에서, 16살 선수 2명이 같은 숙소를 쓰던 선수를 성추행해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지만, 교내봉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형사 고발도 진행했지만 가해자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이후 나온 판결에서도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벌인 1호, 보호자 위탁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공황장애 등으로 럭비 선수의 꿈을 접고 일반고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 학기 서울 시내 초·중·고교 운동부 점검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학교는 올해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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