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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다음 소희 방지법' 국회 통과…현장실습생 강제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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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훈련' 개정안 30일 본회의 의결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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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강제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제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 2) 조항 등을 현장실습생에도 적용했다.

    휴식 관련 조항 등 근로기준법 가운데 극히 일부만 적용됐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은 그간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최근 특성화고 실습생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 상영 뒤 활발한 재논의가 이뤄졌다.

    다음 소희는 19세 홍수연양이 전북 전주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언어폭력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2017년 1월 극단적 선택한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산업체 책무성이 강화돼 교육훈련을 받는 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법을 어겨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면 꼼수로 폐원·폐소 신고나 교습 중지 통보를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교습소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동승자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숨지면 '교습소 폐지'까지 처분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 되는 유해업소에서 '음식을 파는 PC방'을 제외했다.

    교육감 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권을 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설건축물로 임시교사(학교 건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주경제=세종=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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